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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3.3%p 내리면 10년간 GDP 연평균 1.4% 성장"

한경연, 기업 승계 등 대기업 역차별 문제는 개선 필요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세제 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이 3.3%포인트 내려가면 GDP가 10년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등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2022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다만 R&D세제 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R&D세제 지원에 대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시설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 2%p 인상되었을 뿐, 그간 축소됐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지원하는 현행 기업승계 관련 상속 세제에 대한 정책 방향 변화가 없어 대기업의 승계에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R&D 관련 조세 지원, 특히 축소된 대기업의 R&D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승계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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