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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굴려 수익 비판, “사실과 다르다”는 보험사, 왜?

강민국 의원 "보험사, 휴면보험금 굴려서 이자수익"
"서금원 출연 비중, 자체 설정 불가능" 해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객이 찾지 않은 돈인 ‘휴면보험금’이 보험사 자산운용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휴면보험금은 언제든 고객이 찾아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고 있고 자산운용을 통해 이익이 나더라도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을 찾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얘기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은 임의로 출연 비중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휴면보험금 수익? 사실과 다르다" 반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을 공개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을 말한다. 기간 안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아 계약자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됐다는 얘기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 8293억원이다. 이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3억원(71.2%)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보험사가 돌려줄 수있는 돈 5903억원을 보유하고도 가입자에게 찾아주지 않고 이 돈을 자산운용에 투입해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이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시키도록 관련 법과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 거기서 나는 수익을 산출하지 않는 이유는 현 보험업법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휴면보험금에 대한 자산운용 방식의 별도 제한은 없는 상태다. 다만 보험사들은 애초에 휴면보험금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기 어려워 별도로 이익을 산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료 강민국 의원실]
현재 보험협회는 협회사이트를 통해 휴면보험금 검색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구권이 소멸됐어도 계약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확인하면 보험사는 이를 환급해준다.  
 
휴면보험금이 자산운용에 활용돼 수익을 냈다 해도 계약자가 찾으면 결국 돌려줘야 해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총 휴면보험금이 8300억원이지만 보험사별로 나누면 몇몇 대형사를 제외하고 회사당 몇십억에서 몇백억원대 수준”이라며 “이 금액에서 계약자가 나타나면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는 데 굳이 별도의 계정을 두고 이익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이 쥐꼬리만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현재 휴면보험금 중 일부를 연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올 7월까지 출연금 규모는 637억원(7.7%)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7239억원의 휴면보험금 중 857억원의 출연돼 11.8%를 기록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중이 7%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보험사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에서 지급 소송, 가압류 등이 걸린 것, 그리고 가입자들이 찾아가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출연한다”며 “보험사가 임의로 출연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휴면보험금은 회계상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으로 인식돼 부채로 잡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휴면보험금 자산운용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 때도 거론된 바 있다. 휴면보험금 자산운용과 관련해 별도의 이익 산출 공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휴면보험금 관련,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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