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경제동향] 中 국자위, 한층 강화된 소·영세기업 임대료 감면 대책 발표

[경제동향] 中 국자위, 한층 강화된 소·영세기업 임대료 감면 대책 발표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서비스업 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더욱 강화된 임대료 감면 대책을 내놓았다. 국무원 국자위는 최근 관련 통지문을 통해 각 중앙기업이 오는 11월 말 전까지 임대료 3개월분 감면 임무를 전면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기업이 소재한 현(縣)급 행정구역이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위험지역 지정 후 2개월 안에 3개월치 임대료 추가 감면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국자위는 지난 5월 중앙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협동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자위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업 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할 것을 주문했다. 국자위 통계에 다르면 6월 말 기준 누적 감면된 중앙기업 임대료는 104억4천만 위안(2조632억원)에 달한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임대료 감면 규모가 지난 2020년 한 해 규모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임대료 감면 업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란 방침과 함께 업무 이행 미진 또는 사회적 평가에 문제가 많은 기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조영남 유서 깜작 공개

2한동훈 “민주, 李방탄 예산 감액…호남도 버렸다”

3고점 또 돌파한 리플 코인…한달 만에 264% 상승

4서학 개미에게 희소식…하루 23시간 거래 가능한 미 증권거래소 내년 개장

5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폭력·기물파손, 법적으로 손괴죄…원인제공 한 분들이 책임져야”

6미·중 갈등 고조되나…대만에 F-16 부품 판매 승인한 미국의 속내는

7"나도 피해자” 호소…유흥업소 실장, 이선균 협박으로 檢 징역 7년 구형

8배우 김사희 품절녀 된다...두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

9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의 바이오 진출 이어진다…신약개발 자회사 ‘에이엠시사이언스’ 설립

실시간 뉴스

1“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조영남 유서 깜작 공개

2한동훈 “민주, 李방탄 예산 감액…호남도 버렸다”

3고점 또 돌파한 리플 코인…한달 만에 264% 상승

4서학 개미에게 희소식…하루 23시간 거래 가능한 미 증권거래소 내년 개장

5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폭력·기물파손, 법적으로 손괴죄…원인제공 한 분들이 책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