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국자위, 한층 강화된 소·영세기업 임대료 감면 대책 발표
[경제동향] 中 국자위, 한층 강화된 소·영세기업 임대료 감면 대책 발표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서비스업 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더욱 강화된 임대료 감면 대책을 내놓았다. 국무원 국자위는 최근 관련 통지문을 통해 각 중앙기업이 오는 11월 말 전까지 임대료 3개월분 감면 임무를 전면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중앙기업이 소재한 현(縣)급 행정구역이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위험지역 지정 후 2개월 안에 3개월치 임대료 추가 감면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발표에 앞서 국자위는 지난 5월 중앙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협동발전을 촉진하는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자위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비스업 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할 것을 주문했다. 국자위 통계에 다르면 6월 말 기준 누적 감면된 중앙기업 임대료는 104억4천만 위안(2조632억원)에 달한다. 임대료 감면을 통해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임대료 감면 규모가 지난 2020년 한 해 규모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임대료 감면 업무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란 방침과 함께 업무 이행 미진 또는 사회적 평가에 문제가 많은 기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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