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이어 코오롱티슈진도 상장유지…3년5개월만에 거래재개
기심위·시장위서 상장유지 결정…25일부터 거래재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섰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들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2019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각각 심의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논란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19년 8월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작년 8월 기심위를 열고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날 상장유지 결정에는 횡령·배임 금액이 2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적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정지 기간 코오롱티슈진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으로 임상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작년 12월과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다. 9월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모기업인 코오롱 역시 코오롱티슈진의 제삼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3000만 달러(약 432억원)를 내년 4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재개 당시 시초가는 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6만1638명으로 지분 36.02%를 보유 중이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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