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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짝퉁’ 나온 발란…가품 판정 없이 ‘200% 선보상’ 지급한 사연

5월 이어 두 번째 짝퉁 논란, 스투시 후드도 가품 판정
발란 “진·가품 판정 맡겼지만 시간 소요돼 고객에 ‘선보상’”
검수 과정 없이 판매하는 입점 업체들, 신뢰도 도마

 
 
발란은 판매된 상품이 가품으로 드러날 경우 고객에게 200% 보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발란]
 
또 다시 ‘짝퉁 논란’에 휩싸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제품에 대한 가품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피해 고객에게 ‘200% 선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발란 측은 자체적으로 진·가품 여부 판정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었지만 해당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에선 4개월 만에 가품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추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발란의 선제적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100% 정품판매’를 내걸고 있는 발란 내 입점업체 선정 기준과 가품 검수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투시 후드도 가품 판정…“200% 선보상 조치”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란에서 판매된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집업’이 지난 7일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발란 홈페이지 캡쳐]
 
업계에 따르면 200% 선보상이 이뤄진 제품은 지난달 발란에서 판매된 ‘스투시 월드투어 후드집업’이다. 해당 제품은 지난 7일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품의 정가는 16만7000원이지만 현재 공식홈페이지 등에서 품절된 상태로, 크림 등 리셀 플랫폼에서 웃돈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도 발란에서 30만원대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발란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랫폼 크림에 리셀 판매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크림 측은 해당 제품을 ‘모조품/가품’이라고 판정하고, 판매를 시도한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15%에 달하는 5만1000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이후 이 소비자는 발란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발란은 진·가품 여부 확인에 들어간 상황이다.
 
발란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뢰가 들어와 ‘고이비토’ 명품감정원에 의뢰해 가품 여부를 밝히는 중이었지만 고이비토 측에서 ‘스투시는 명품이라 보기 어려워 감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이에 다른 영세업체에 판정을 맡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는 고객에게 피해를 덜 주고자 200% 선보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허술했을 때 통과”…검수 없이 판매하는 입점업체

 

지난 5월 발란에서 판매한 ‘나이키 에어조던1 x 트레비스 스캇 레트로 하이 모카’ 운동화가 가품으로 드러났다. [사진 나이키매니아 캡쳐]
 
업계에선 명품 플랫폼의 가품 논란은 대부분 병행수입업체의 유통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발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해외 명품 부티크와 병행수입업체에서 들여오며 각각 3:7 비중으로 유통된다. 발란에 입점해있는 병행수입업체 수는 1000여개다.
 
발란 관계자는 “입점 파트너사가 판매하는 물건의 경우엔 별도의 검수 과정 없이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가품이 판매된 경우는 지금까지 1년에 1~2건 정도밖에 없었다”며 “논란이 된 제품을 판매한 파트너사는 올해 초에 회사가 팽창하던 시기에 입점업체가 쏟아져 들어오며 입점 심사가 잠시 허술했을 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에서는 판매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자체적으로도 진·가품 여부 확인에 착수해 감정업체로부터 자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두 자료 중 하나라도 가품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소비자에게는 200% 보상을 진행하고 해당 판매자는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발란 측은 해당 판매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둔 상황이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나이키 논란 후 심사 강화…“선보상이 선례 되면 안돼”

 
네이버 카페 나이키매니아의 한 회원은 지난 5월 9일 ‘발X에서 스캇 구매했는데 가품이 온 것 같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 나이키매니아 캡쳐]
 
발란의 가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발란에서 판매한 ‘나이키 에어조던1 x 트레비스 스캇 레트로 하이 모카’ 운동화가 가품으로 드러났던 바 있다. 이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국내 최대 운동화 커뮤니티 ‘나이키매니아’에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작성자는 “발란에서 박스 훼손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나이키 운동화를 175만원에 구매했는데 기존에 착용 중이던 동일 제품과 비교해보니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나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같은 모델로 다른 사이즈를 착용 중인데 비교해보니 박스 색상부터 라벨 폰트와 두께가 너무 다르고 스웨이드 소재, 색감, 로고 모양도 다 다르다”고 적었다.
 
작성자가 이후 5월 23일에 작성한 두 번째 게시글에선 해당 운동화가 한국명품감정원 검수 결과 가품으로 판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글에 따르면 발란 측은 기존 결제건 100% 환불과 함께, 구매했던 운동화와 동일한 제품을 운동화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280만원에 구매해 새 상품을 주는 식으로 ‘200% 보상’을 했다. 여기에 적립금 10만원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만 두 번째 불거진 가품 논란에 발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발란 관계자는 “나이키 운동화 논란 이후 10월부터는 입점 절차를 더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어 가품 판매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지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업체는 이제 입점할 수 없다”며 “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고객인 것처럼 위장해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해 감정을 진행하는 ‘미스터리 쇼퍼’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가품 여부 확인 전에 피해 고객에게 200% 선보상을 한 것과 관련해선 “피해 고객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자 한 조치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200% 보상이라는 자사 정책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 내부적으로도 이번만 예외적 보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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