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2심 재판서도 벌금 2억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3일 이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DL그룹에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도 3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부동산컨설팅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2015년 글래드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어 2016~2018년 동안 매달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게 했다. APD는 이 회장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
검찰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2016년 1월~2018년 7월 동안 약 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해 2019년 말에 불구속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오라관광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했으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 이 회장과 관련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거래를 누리도록 관여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는데 재판 과정에선 입장을 번복한 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오너 일가의 3세 경영인으로, 대림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6년전 대림산업 부회장 시절 수행 운전기사에 폭언·폭행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일자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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