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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소송 끝 이혼…배우자에 13억 재산 분할

친권·양육권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박 씨 자녀 한 명당 월 120만원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배우자 박 모씨와의 4년 7개월 간의 이혼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 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이후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소송에 휘말렸다.
 
박 씨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쌍둥이를 학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서며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맞소송을 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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