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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수감'에요…전청조 父 딸과 함께 감옥행 확정, 징역 5년 6개월

16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 [사진 JTBC 보도영상 캡처]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22명을 속여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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