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am '수감'에요…전청조 父, 딸과 함께 감옥행 확정
16억대 사기 혐의
징역 5년 6개월 확정
딸인 전청조는 12년 징역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전청조의 아버지 전창수(61) 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등에게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 22명을 속여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청조의 판결을 확정지은 재판부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6회에 걸쳐 16억 1000만 원을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범행 후 A씨와 연락을 끊고 도주하며 가로챈 돈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전씨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교제했다.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 같이 살 집을 구하자", "사무실을 차려달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16억 원이 넘는 고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데다 범행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등에게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 22명을 속여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청조의 판결을 확정지은 재판부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수험생도 학부모도 고생한 수능…마음 트고 다독이길
2‘동양의 하와이’中 하이난 싼야…휴양·레저 도시서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
3불황엔 미니스커트? 확 바뀐 2024년 인기 패션 아이템
4최상위권 입시 변수, 대기업 경영 실적도 영향
5보험사 대출 늘고 연체율 올랐다…당국 관리 압박은 커지네
6길어지는 내수 한파 “이러다 다 죽어”
7"좀비버스, 영화야 예능이야?"...K-좀비 예능2, 또 세계 주목받을까
8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9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