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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항소심서 승소…재판부 “상품 설명 충분했다”

항소심서 삼성생명 손 들어준 재판부
"구체적 설명했다" 판단

 
 
[사진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 즉시연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지난 1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생명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즉시연금 가입자 A씨를 포함한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삼성생명 측의 상품 설명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 연금액이 책정되자 당국에 민원을 냈고 이후 삼성생명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연금액 산출 과정에서 사업비를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후 지난해 7월 1심에서 법원은 가입자(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 지난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비지급액은 약 4300억원이다.
 
현재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을 비롯,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생보사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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