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도 세액 공제’ 정부 방침에도 기업들 볼멘소리…왜?
세액 공제 대상 ‘제작 주체’로 한정
“실효성 적다”, “선진국 대비 낮은 공제율도 문제” 지적 나와
“K콘텐츠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과실은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가져가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목소리에 응답했으나, 정작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뜨든 미지근하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K콘텐츠 위상에 맞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기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나 국내 OTT 기업들은 해당 정책으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액 공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OTT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는 직접 제작보다 ‘외주 제작 후 공급’ 혹은 ‘투자를 통한 수급’이 대부분이다. 세액 공제 대상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연자·작가·감독 등과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이 아닌 ‘콘텐츠 유통’에 무게를 두고 있는 OTT 기업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당초 정부 입법 취지와 달리 개정안은 세액공제율 확대 없이 ‘현행 정책 유지’로 확정됐다. 지원 확대를 기대해왔던 콘텐츠제작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OTT 투자비도 세액 공제 대상 포함 절실”
OTT는 그간 법적 정의가 없어 지원 제도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 5월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세액 공제 대상에 OTT가 포함된 배경이다.
콘텐츠 제작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같은 개정이 추진됐으나, 세제지원 대상은 ‘제작 주체’로 한정됐다. OTT 기업이 외부 제작사에 콘텐츠 비용을 모두 투자하더라도 세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외주를 맡은 제작사는 그 규모에 따라 공제를 받지만, 투자사인 OTT 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 OTT 기업 관계자는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OTT 플랫폼 직원도 “세액 공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온 OTT 기업들의 숙원사업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뤄지는 듯했으나 남은 건 실망뿐”이라고 했다.
“세액 공제율 현행 유지도 아쉽다”
이들 단체는 “빅(BIG) 3산업인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여타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공제율은 왜 유독 콘텐츠 산업만은 비켜 가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에는 지상파방송사로 이뤄진 방송협회가 단독으로 입장문을 내고 재차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해외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높아진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어 글로벌 자본에 대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결국 ‘제작 하청기지 전락’의 가속화를 야기한단 분석이다. 국내 콘텐츠 제작사는 10인 미만·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한다. 영세한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선진국과 같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선진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미국이 20~30%, 캐나다가 30~40%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총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규모는 99억원 수준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2021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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