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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의 IP 독점 지속되면 韓 하청 기지 전락…보호 필요”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개최
“프랑스가 도입한 AVMSD 기반보호 제도 참고해야”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글로벌 플랫폼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독점으로부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보호해야 한다. 제작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내에도 보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했다. ‘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연구위원은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글로벌 OTT 플랫폼은 대규모의 콘텐츠 투자를 통해 오리지널 IP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IP 독점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OTT 사업자의 독점적 IP 확보로 시장 확장에 제한이 있는 국내 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글로벌 OTT 투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일정 기간 후 콘텐츠 제작자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VMSD)을 국내법에 구현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가 투자한 콘텐츠의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이 연구위원은 “프랑스 작품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Call My Agent)’의 경우 넷플릭스 투자를 받아 제작됐지만, 3년 후 제작사가 권리를 가져가면서 새로운 사업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다른 플랫폼에 해당 작품을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가 제작사 수익배분에 기여하면서도 ‘제작사의 플랫폼 종속’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 같은 구조가 국내 콘텐츠 산업에도 적용돼야 한단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 모색 ▶국내 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국내 투자 자본 확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OTT, 콘텐츠 다양화 저해”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내 OTT 관련 법적 개념과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IP 보유자와 사업자 모두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OTT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그는 “현재 ‘저작권법’은 방송에 대한 원활한 권리 처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OTT의 경우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음원 유통 방식에 차이가 없음에도 권리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돼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다양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EU의 경우, 같은 콘텐츠라면 방송·온라인 등 유통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기존 방송 규정을 OTT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오는 3월 새로운 자체등급제가 시행되지만, 광고·선전물심의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해 비합리성·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광고 심의는 영상물의 유통 가능성 및 범위와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며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린 소속 전응준 변호사가 ‘OTT와 음악저작(인접)권 간의 분쟁사례와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인 재량처분 취소의 법리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실을 원고인 OTT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다면 저작권자인 음저협이 합리적인 사용료 요율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노동환 웨이브 팀장 ▶장준영 쿠팡 전무 ▶전범수 한양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저작권을 중심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노 팀장은 “저작권 징수기준 개정은 OTT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 역시 “저작권 갈등이 방송시장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을 개최한 이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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