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금연 법안 살펴라”…전자담배협회, 목소리 낸 까닭
만 14세 미만 뉴질랜드 국민, 연초담배 구매 불가
단 전자담배는 제외…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0원
23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최근 뉴질랜드에서 통과한 금연 법안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13일 뉴질랜드 의회는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모든 뉴질랜드 국민이 자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연초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영업인은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5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이 법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제외한다.
이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측은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뉴질랜드 내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일시에 니코틴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으로 전자담배를 덜 유해한 대안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보건부는 연초담배를 피우는 성인 흡연자가 성공적으로 금연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비연소 제품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뉴질랜드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베이핑 팩트, 스모크 프리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비연소 제품의 위해 저감 효과와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비연소 제품을 금연을 위한 대안으로 인정하며, 비연소 제품 중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측은 “반면 우리나라 정부 경우 2010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30mL 기준으로 세금 5만3970원을 부과하는 등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마치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더 해로운 듯 알리고 있다”며 ”특히 보건부는 국내에 있지도 않은 중증 폐 질환을 언급하며 3년이 넘도록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중단 강력권고를 유지하고 있어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측은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전자담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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