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대구참여연대, "홍준표만 불송치" 공수처 수사의뢰... 홍준표 "시민단체가 밤낮없이 무고"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와 홍준표 시장 개인 유튜브 '홍카콜라' 등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 해 4월에는 당시 대구시 정무실장 이시복을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시경은 지난 5월 3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하고, 5월 10일에는 이시복 전 정무실장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만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특히,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수영 전임 청장은 '증거도 확보했고 좀 있으면 송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2월 취임한 유재성 신임 청장이 수사 결과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룬데 이어, 결국 홍준표 시장에 대해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경의 불송치 결정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 대구참여연대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자, 홍 시장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하는 것 밖에 없다"라며, "지난번 대구로 특혜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특혜도 없는데도 나를 고발하여 꺼꾸로 무고죄로 피소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대구 mbc 취재방해 사건도 내가 지시한 바가 없는데도 고발하여 무고로 역고발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서 홍카콜라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을 한다고 한다.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홍카콜라는 2018년 10월 설립 당시부터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나는 단지 출연자일 뿐이며 수익금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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