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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네가 싫어졌어…’ GOD 아니구요, EOD 입니다

자본시장 핫 검색어 등극한 EOD
예상 못한 주가·기업가치 급락에
최후 안전장치 EOD 조항 만지작
단짝 같던 투자자-GP 관계 ‘균열’
경종 울린 것 VS 달라진 건 없다

 
 
 
OK캐피탈의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 신청으로 회사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유정범 의장.
“난 네가 싫어졌어…우리 이만 헤어져…”
바람이 차가워지면 유독 찾게 되는 노래가 있다. 최근 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하며 건재함을 알린 국민그룹 GOD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을 일약 톱스타로 이끈 노래를 꼽으라면 적잖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떠올릴 것이다. 연인에게 이제는 싫어졌다며, 그만 헤어지자 읊조리는 가사는 30대 이상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투자심리 악화라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자본시장에서도 얼핏 GOD와 유사한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세히 보니 GOD가 아니라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의 약자인 EOD다.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며 뜬금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GOD의 거짓말 노래 가사처럼 한때는 연인과 같던 투자자와 운용사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별을 고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얼어붙은 투심…급부상한 EOD

EOD는 투자자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운용사(GP)에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또는 만기 시점)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운용사에 1000억원을 투자한 B사가 운용사 측 만기 연장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EOD를 선언하면 당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금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크게 꺾인 나머지 자칫 더 큰 손해가 우려될 경우 실행할 수 있다.  
 
물론 투자자가 막무가내로 EOD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와 운용사 양측이 투자 체결 시 맺은 재무약정을 넘어설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총 차입금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을 80~85% 수준에 EOD 약정을 걸어 놓고 해당 수준을 위협하면 실행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들에게 운용사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장치를 표방한 조항이지만 최근 몇 년간 EOD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EOD 조항이 실행될 만한 상황 자체가 펼쳐지지 않아서다. 상장사나 비상장사 가릴 것 없이 투자만 하면 주가(또는 기업가치)가 뛰었고, EOD를 위협할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장사는 주가 부양에 힘입어 더 비싼 값에 팔리고, 비상장사는 ‘IPO’(기업공개)라는 과정을 거치면 ‘따상’ ‘따상상’과 함께 수십 배 수익을 불러왔다.  
 
경험이란 건 어찌 보면 무서운 측면이 있다. 흡족한 수익률 실현을 몇번 거치면 운용사에 빌려준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잘 할테니 인수금융 만기 연장해주시죠’라는 운용사 제안에 투자자들의 재가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올 들어 EOD가 자본시장 안팎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주가·기업가치 급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OD 실행을 넉넉히 웃돌던 LTV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투자 당시와 비교해 기업가치가 몰라보게 빠져 자금 회수는커녕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대주단에 있던 신협의 EOD 선언으로 매각 작업에 들어간 미샤 운영사인 에이블씨엔씨와 1000억원 규모 자금 추가 투입 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한샘, 대주단과의 극적 인수금융 대출 연장으로 EOD 위기를 벗어난 락앤락, 채권자인 OK캐피탈의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 신청으로 회사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기한이익상실(EOD) 이슈 기업 진행 상황

‘개선 의지가 없다’ VS ‘달라진 것은 없다’  

 
흡족한 수익을 안겨주던 관계가 한번 휘청했다고 흔들릴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이다. 실제로 여전히 대다수의 대주단(채권단)은 기업가치 급락에도 운용사의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해준다. 지금 EOD를 선언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효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관 투자부문 고위 관계자는 솔직한 얘기를 해줬다. 그는 “(투자 책임자 임기 중에)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EOD 발동으로 눈앞에 손실을 확인하는 것 대신 인수금융을 연장해주고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도 일부 투자자(채권자)들이 EOD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지만, 운용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수금융 만기 유예를 당연하게 여기고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기관 투자자는 “대주단 입장에서 웨이버(의무면제)를 해주면 이에 대해 유상증자나 후순위 자금 차입을 통해 선순위 대주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범위나 규모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대목이다.  
 
운용사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계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묻어나는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작금의 시장 침체가 운용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협의 대신 EOD를 발동한 것을 두고 야속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EOD를 선언하면 연체 이자(패널티) 발생과 함께 사실상의 밸류업(가치상향) 계획 대신 매각이나 차입금 상환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며 “결국 투자금 상환도 청산 시점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바뀌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힘을 실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훈 이데일리 기자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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