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일반인 얼굴·이름·음성도 사용료” 정부 ‘퍼블리시티권’ 명문화
- 내년 2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새해 상반기 최종개정안 제출

26일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국민·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밟아 이를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초상·성명·음성 등 한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인이 늘어나면서 반복되는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각계 유명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광고·소속 등 계약을 할 때 본 계약과는 별도로 초상권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되,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구분된다. 인격표지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지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한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예외를 두는 조항도 마련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며,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점도 함께 명시됐다. 재산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구나 유명인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시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과 분쟁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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