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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영세·중소 사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최대 1.6%로 인하

기존 대비 최대 47% 인하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

 
 
토스페이 결제수수료 인하. [사진 토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페이’ 결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토스페이 수수료는 1.60%로 낮아진다. 이는 기존 대비 약 47% 인하된 수치다. 또 연 매출 3억~30억원 이내의 중소 가맹점도, 매출 규모에 따라 1.90~2.40%로 인하된다.
 
토스페이는 토스 앱에서 결제카드 혹은 은행계좌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말 기준 토스페이 도입 가맹점 숫자는 2만5000개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거래액 증가율은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토스페이 수수료는 매출 규모 구분 없이 3%로 고정됐다. 해당 수수료에는 간편결제에 연계된 카드사나 결제은행에 토스가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결제대행(PG)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새 수수료 정책은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및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을 지원하자는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결정됐다는 게 토스 측의 설명이다.
 
토스는 2022년 8월부터 일부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토스페이 계좌 결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정책 도입은 보다 많은 영세·중소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출 규모 별로 표준 인하 수수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토스 사업전략총괄(Business Strategy Lead)은 “토스페이는 토스앱을 통한 간편한 결제 경험과 빠른 연동으로 영·중소 가맹점과 함께 성장을 해왔다”며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의 부담은 덜고, 많은 고객이 토스페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는 모든 사업자가 편리하게 토스페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토스페이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토스페이 홈페이지에서는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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