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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완화에 은행주 강세…신한지주 6% 상승 [증시이슈]

국토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제도 손질
강남3구·용산 제외한 서울, 투기과열·조정지역 해제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허지은 기자]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은행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다.

5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신한지주는 전일 대비 카카오뱅크는 전일 대비 7.09%(1800원) 오른 2만7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신한지주(6.59%), KB금융(5.15%), 하나금융지주(4.91%), 제주은행(2.28%), DGB금융지주(2.28%), JB금융지주(2.18%) 등 은행주 전반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달부터 서울 용산·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주담대 규제 완화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대부분의 구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도 기존 50%에서 70%로 완화되고, 2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도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서울 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청약 자격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엔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했지만 이는 상반기 중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2월 중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도 기존엔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이 불가했던 특별공급제한도 오는 2월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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