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주가 하락 1억원 손해배상해야”
10시 30분부터 30분 간 주권 거래 정지돼
[이코노미스트 홍다원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주가 하락에 따른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6일 공시했다. 원고는 오스템임플란트에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어 주가가 하락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김동욱 변호사가 맡았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 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어 주가가 하락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또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김동욱 변호사가 맡았다.
피해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 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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