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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이 ‘깡통주택’

집주인 부채비율 80% 넘는 주택이 54% 달해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비율 21% 불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높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천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천90세대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천26세대인데 이중 54%인 38만2천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소위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천158호)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

서울 강서구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HUG가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천241억원에 이른다. 2021년(5천40억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천731억원 규모로 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원(2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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