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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중징계에 금융위 내부 의견 나뉘어 “제도 정립 필요”

금융위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합의된 결론 도출 못했지만 국회 질의 있어 상정 필요”
“자본시장법 제49조 입법상 부작위 규율 의문 제기 돼”

금융위원회 내부에 금융위 로고가 설치됐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징계안은 논의하는 자리에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을,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의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례회의는 지난해 11월 9일에 열렸고, 해당 징계안이 의결됐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소위에서는 완전히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국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조속한 정례회의 상정 필요성도 있어 금감원 원안을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 소위에서의 결정”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정례회의에 참석한 7명의 금융위원 중 한 위원은 금감원 원안인 문책경고 외에도 주의경고로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내부통제 이슈로 제재했던 것을 그대로 증거로 차용하기 어렵다”며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부통제 사안으로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당국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다수의 위원은 원안대로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안의결로 위원회 차원의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고 “내부통제 이슈보다 불완전판매나 제도보완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 더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직 펀드가 설정되기 전이었고 예약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영업점에 알리면 부당권유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숨기고 거래 계속을 지시했다.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큰 가치로 삼아야 할 은행이 위험성을 은폐한 것은 왜곡 설명하는 것만큼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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