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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②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로 부담 덜어
다자녀 가구 친환경 차량 구매시 최대 600만원 지원

[이코노미스트 이용우·송재민·김서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

최저임금 5% 올라 9620원, 월 환산액 첫 200만원 넘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이며 월 환산액은 210만580원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처음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겼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해에는 '살금살금'...층간소음 기준 강화 

올해 2일부터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주간 43데시벨(dB)과 야간 38dB였던 층간소음 기준에서 각 4dB씩 내려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 것이 골자다. 34dB은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을 때 나는 소음의 수준이다. 환경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실제 느끼는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것이 환경부의 정책 추진 배경이다.

서울시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반려동물. [사진 서울시]

반려인 1500만 시대...제멋대로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 

'부르는게 값'이었던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새해부턴 줄어들 전망이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보기 쉽도록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이는 반려인의 알권리 강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를 위함이다.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하는 중대진료에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진료 행위들이 포함된다.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올해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수술이나 진료 지체 시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다.

아이 셋 이상이면 車 개소세 300만원까지 면제

올해부터 아이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개소세)가 면제된다.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한도는 1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면제한도는 최대 600만원이 된다.

또한 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이에 연동된 부가세 및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해당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연합 플랫폼 웨이브. [웨이브 메인 화면 캡처]

'K 콘텐츠 훨훨'...OTT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적용해 준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던 동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국내 OTT 콘텐츠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엔데믹으로 인해 빠르게 얼어붙었다. 이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콘텐츠 제작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덜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나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고, 도입된 지역에서도 카드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별·교통수단별로 이용하는 신분증과 교통카드가 달라 여러 신분증을 소지해야 했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운수종사자와 마찰이 빈번했다고 국가보훈처는 제도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호환사업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단 한 장의 교통복지카드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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