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환경부 장관까지 질타 나선 영풍 석포제련소…“근본 해결책 종합 검토”
- 6월 말까지 토양정화명령 완료 못해
통합환경허가 미이행 제재 임박
환경부, 조업정지 10일 부과 진행 중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낙동강 주변 토양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돼 온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토양정밀조사를 환경당국 등에 권고했고, 참다못한 인근 주민들마저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들 역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하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점검에까지 나섰다.
환경부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논란이 거센 석포제련소의 이전 논의를 본격 공론화할 방침을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로 인해 낙동강 수질 저하, 토양 오염, 산림 훼손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온 곳이다. 2021년 봉화군은 공장 부지 내 오염된 토양에 대해 정화 명령을 내렸지만, 석포제련소는 이행 기한인 올해 6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업체를 고발하고, 정화 명령을 다시 부과했다. 환경부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시한 58일 간의 조업정지에 이은 추가 조업 정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지난 2024년 11월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을 이어가다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건의 조업정지 처분이 모두 확정될 경우 20일의 조업정지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은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7일 권익위는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 권고를 의결했다. 경북 봉화군수에게는 토양오염 정화조치 미이행에 대해 관계법령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권익위 의결이 나오자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인당 1300만원으로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를 구성해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주민들의 공익변론을 맡았다.
영풍은 권익위의 조치에 대해 “민원인을 포함한 일부 단체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경오염 정화 활동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혁신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했다.
영풍은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다”며 “오염 토양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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