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체크무늬’ 없어지고 ‘제2의 빌라왕’ 막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④
새벽배송 농산물에 신속검사 운영...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디지털 잊힐 권리’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이코노미스트] 정부가 새벽배송 농산물에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해, 부적합품 폐기·회수 절차를 개선한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개선해 ‘제2의 빌라왕 사태’에게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해 삭제권 행사를 지원한다.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로 사전에 ‘부적합품’ 가려낸다
최근 급성장하는 새벽배송 유통체계와 소비경향에 맞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2월부터 운영된다. 신속정밀검사는 건당 4~5일이 소요되는 기존 정밀검사보다 크게 단축된 4시간만에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새벽배송 농산물은 물류센터 입고 후 오프라인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배송돼, 부적합품을 회수·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새벽배송 농산물 물류센터 현장에서 수거해 당일 결과를 알려주는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위험도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수리될 계획이다. 전자심사 시스템은 200여개 이상의 검토항목을 디지털 규칙화해 수입신고 오류, 법령과 규정 위반여부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토한다.
“버버리와 상표권 논쟁”...중고생 체크 교복 추억 속으로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학교의 교복 디자인으로 적용된 ‘체크무늬’가 사라진다.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선과 흰 선,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에 대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지난 2019년부터 자사의 시그니처 패턴과 비슷한 체크무늬를 사용 중인 국내 일부 중·고교 교복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협의를 거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50여 곳·경북 4곳·대구 7곳·강원도 22곳 등 전국 200여 개 중·고교가 2023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다. 디자인 변경안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는 늦어도 2024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제 2의 빌라왕 사태 막는다”...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개선했다. ‘빌라왕’ 사태 등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줬다. 앞으로는 전세금 등 보증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해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 중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한다.
긴급주거·임대주택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나선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여성가족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부터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끼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단기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및 스토킹보호법 제정 추진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룸,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단기간(7일 이내) 긴급보호에 나선다. 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및 노출방지를 촉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 생활을 3개월 내외의 기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 역시 운영된다.
아동·청소년이 올린 게시물...‘디지털 잊힐 권리’로 지워준다
“중학교 때 올렸던 유튜브 영상 속 저를 지워주세요” 올해 4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한 삭제권 행사를 지원한다. 삭제가 가능한 게시물에는 글과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게시된 개인정보로 인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만 24세 이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게시물 삭제가 어렵거나 범죄·수사·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내후년에는 더 나아가 부모가 올린 자녀 사진과 영상도 지울 수 있게 된다.
현시대의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돼 있기에 실질적 통제권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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