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송재민·김서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군인 장병들의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확대된다.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15% 세액공제
2018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지던 대학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입학금을 걷어 왔지만 입학금의 산출 근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폐지 요구가 많았다. 신입생들은 지난해까지 보통 19만~20만원의 입학금을 내야했다. 이에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2023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부터 기재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특별세액공제에 적용한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올해부터 약 17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은 시가로 17억원 수준이다. 약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내주고 다른 집에 세를 살게 돼도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종부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변경 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공제액은 6억원으로 9억원으로 인상되면서 종부세 부담도 덜게 됐다.
취업취약계층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이어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에 걸쳐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도 지원된다.
대한민국 육군.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병 봉급,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