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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고나면 ‘CEO’부터 수사

대한상의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부여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 [사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211건, 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163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했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를 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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