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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레고랜드發’ 우려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4월까지로 연장

종료 기한 1월 31일서 4월 30일로
대상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및 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등

서울 한국은행 본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국은행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했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종료 기한을 1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한은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동성 안전판 역할 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한 것도 5월 1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물 RP매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들을 통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 상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해당 조치의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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