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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재판부에 774억3540만원 추징도 요청
김 전 회장, 조사 과정서 도주하다 검거되기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11일 피의자심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투자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김 전 회장의 책임을 중하게 여겼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774억354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약 10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에 한 차례 도망쳤다가 붙잡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도주한 뒤 같은 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검거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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