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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카페’ 알바도 유급휴가?…“폐업이나 마찬가지” 뿔난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연차휴가·가산수당 단계적 추진
소상공인 반발 거세…“영세 사업장 보호받지 못해 모순“

16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서현 기자] “직원이고 나발이고 이젠 안 쓴다”

정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반발이 뜨겁다. 안그래도 영세한 환경에 갇힌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 고용노동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37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5%에 이른다. 다섯에 1명 꼴로 5인 미만 사업에 몸담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이다. 노동부 발표 직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카페에서는 이번 조처를 두고 “갈라치기 작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말한 노동개혁이 진정 이런 의미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줄이었다.

노동부의 시선이 노동자에게만 쏠려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대문구에서 개인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외식 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 즉 인건비의 비중이 적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대로면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국면은 ‘약자끼리의 싸움’ 같은 인상을 준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행정적인 지원과 보호 절차가 노동자에 쏠려있고, 영세한 사업장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제도와 시장의 변화와 빠르게 적응하기 힘든 높은 나이대의 사장 등에 대해 교육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함께 수반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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