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그린피 24만원 넘는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그린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이면 세금 내야
정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중 정부 고시 가격보다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카지노 등 사치성이 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 등에 부과하는 간접세다.
기존에는 개별소비세를 비회원제 골프장에만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비싸게 그린피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면서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상일 경우 입장객 1인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골프장이 부담해야 할 세액은 입장객 1인당 2만112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모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골프의 대중화 및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으로 연 3.4%(현재 고시 기준) 대출도 가능했다.
기재부는 “원래 비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세는 골프 대중화 등을 감안한 것이었는데 최근 일부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만큼 높은 그린피를 받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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