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갤럭시 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선택약정, 카드할인, 48개월 할부 모두 적용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설 연휴 및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 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또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50만~60만원이 추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사기 행각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실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후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돼 있어 방통위에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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