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경부·삼성·김앤장이 왜?”…파산한 FTX 채권자 명단 나왔다
- 환경부 “FTX와 국고금 직접 거래 없었다”
구글·애플·트위터 등 빅테크도 채권자 등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지난해 11월 파산한 글로벌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한국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FTX 변호인단이 전날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목록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채권자 중 하나로 올라왔다. 적힌 주소도 세종시의 정부청사 위치와 일치한다.
이에 환경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지출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 명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005930)의 혁신 조직으로 출범한 삼성넥스트도 채권자로 올랐다. 명단에는 이 회사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사무실 주소가 적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 및 삼일PwC 등도 채권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 업체로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 업체인 디이그제큐티브센터, 밴타고 등이 있었다.
다만 이들 기관이 채권자로 등재된 이유와 실제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포브스는 이번 명단에서 구글, 메타, 트위터, 애플, 넷플릭스, 링크트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업체들도 FTX 채권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포브스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기소되기 전까지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회사, 언론 매체들에 돈을 빚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우리가 FTX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몰랐다”며 “왜 우리를 채권자로 등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구글과 애플, MS 등 업체는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FTX 파산을 신청한 뱅크먼-프리드를 바하마에서 붙잡아 미국으로 송환한 뒤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상환하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고,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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