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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방지” 리파인·아이엔 임차인 보호 서비스 눈길 [픽 프롭테크]

리파인, 전세사기 예방 위한 다수의 특허 취득
아이엔, 세입자 권리 보호 앱인 ‘임차in’ 출시

깡통전세 판독기 활용 서비스. [사진 임차in 화면 캡쳐]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기업들이 내놓은 임차인 보호 서비스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7%와 62.5%였다. 지방은 77.0%에 달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실제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 갭투자를 통해 무자본으로 매입한 집주인이 금리 인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대출 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후, 잔금 날 빌라 소유권을 변경한 뒤 집 담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대출금을 들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잔금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세입자의 순위(익일)가 은행 근저당 설정(당일)보다 늦게 돼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유형이다. 

이밖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 자신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최근 이러한 전세사기 증가에 권리조사 전문회사 리파인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주목 받았다. 리파인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등기변동·임대차 만기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집파인(ZIB-FI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파인은 세입자들이 임차인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부동산 권리정보 앱이다. 

집파인의 ‘등기 사건 변동 알림’ 서비스는 고객이 등록한 주소에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임대인 명의 변동 등 등기사건 변동 발생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앱푸시로 등기사건 변동을 알려준다. 보증금과 관련한 핵심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미리 받아보고 세입자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집파인 서비스의 장점이다. 또한 ‘경매 배당 기일 알림’ ‘임대차 계약 만기일 알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등기 사건 변동 알림·깡통전세 판독 등 서비스 눈길 




임대차 계약 만기일 알림 서비스. [사진 집파인 앱 캡쳐]

뿐만 아니라 권리조사 전문기관에서 알려주는 최신 부동산 정보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제공된다. 

전세사기 예방 앱으로 주목되는 또 다른 프롭테크 기업은 아이엔이다. 이 회사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앱인 ‘임차in’(임차인)을 지난해 출시해 운영 중이다. 

임차in은 세입자의 입주 전, 입주 후, 퇴거 시까지 전반의 걸쳐 세입자를 케어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깡통전세 판독’ 서비스가 있다. 앱에 세입자가 입주 예정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집합건물 전체의 매매가와 전세금 계약 사례를 분석해 깡통전세 의심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실 임대인 조회’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임대인이 과거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거나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높여 받는 등 부실 임대인 리스트에 해당되어 있다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잔금일 당일 등기 변동내역을 확인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세입자에게 앱 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대항력 지키미’, 등기부등본상 등기사항 변동 시 알려주는 ‘등기사건 변동 AI 알리미’ 등 세입자를 지키는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최근엔 근저당권 설정이나 말소, 임대인 명의변동 등 부동산등기 사건 변동 알림이나 임차 주택의 경매 배당 발생 시 경매 배당 기일을 임차인이 문자나 톡으로 확인(알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이 민간에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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