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조건만남 미끼’ 모텔서 40대 폭행·금품 갈취한 10대들 재판행
- 조건만남 미끼로 유인해 폭행 뒤 금품 갈취
촉법소년 3명은 불송치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5~16세 이하 10대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했지만 형사미성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3명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쇠파이프와 소화기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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