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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인 ‘증권성’ 가린다…“증권이면 거래 불가”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취급자가 판단
“시장 혼란·투자자 피해 최소화해 규율체계 확립할 것”

리플(XRP) 코인 이미지. [EPA]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공시국 외에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함께 TF에 참여했다.

이 TF는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의 질의사항을 검토한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해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TF’도 함께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시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증권인 경우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 위험 등을 공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돼왔다.

다만,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쟁점사항이 있거나 언론·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면, 감독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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