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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는 여성혐오” 세종대 교수, 유튜버 보겸에 2심도 패소

2심도 유튜버 보겸 일부 승소
재판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

유튜버 보겸 [유튜브 영상 캡처]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 지적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인사말인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 역시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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