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27일 표결 전망

대검·법무부 거쳐 尹에… 재가하면 국회 제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또한 이 대표가 2014년10월부터 2016년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라그나로크 효과 끝났나’…그라비티 1분기 영업이익…전년比 38%↓

2네오위즈, 1분기 영업익 148억원…전년 대비 1085%↑

3컴투스, 1분기 영업익 12억원…흑자전환

4컴투스홀딩스, 1분기 영업익 35억원 ‘흑자전환’

5엔씨소프트, 1분기 영업익 257억원…전년比 68%↓

6반도체로 버틴 국내 제조업의 운명은?

7하나금융, 사회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장애인·경력보유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앞장

8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본격 착수…서울시 실시계획 승인

9펄어비스 ‘붉은사막’, 게임스컴 2024 참가

실시간 뉴스

1‘라그나로크 효과 끝났나’…그라비티 1분기 영업이익…전년比 38%↓

2네오위즈, 1분기 영업익 148억원…전년 대비 1085%↑

3컴투스, 1분기 영업익 12억원…흑자전환

4컴투스홀딩스, 1분기 영업익 35억원 ‘흑자전환’

5엔씨소프트, 1분기 영업익 257억원…전년比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