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채부터 회사채까지…종류를 알아야 채권 투자법이 보인다 [채권공부방]
김형호 한국채권운용 대표 강의
물가채·회사채 등 채권상품 다양해
주식관련사채 투자시 유의점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일정 수준의 안전성이 없는 채권은 발행돼선 안 된다. 담보 채권은 국내에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권이 설정된 실질적 담보 사채가 상당히 많다. 회사채의 담보를 묻는 것은 헛발질이 아닌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김형호 한국채권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채권을 공부할 결심-이데일리 채권투자 아카데미’에서 다양한 채권상품과 그 특성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물가 오른 만큼 재산 지키고 싶을 땐 '물가연동국고채'
김형호 대표는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에서 30년 넘게 채권 펀드 매니저를 해온 채권통이다. 국내 최초로 채권투자 전문 자문사를 설립한 김 대표는 헤지펀드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현재 채권투자 전문 운용사인 한국채권운용을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물가채는 원금이 물가에 연동돼 증감하기 때문에 발행 이후 물가 변동에 따라 원금 및 지급되는 이자도 달라진다”며 “내가 액티브하게 자산을 운용할 것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하는 만큼 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면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는 투자자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원금 및 이자 지급금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구매력을 보장한다. 보통 국고채는 만기 시점에 상환할 때까지 원금이 변동하지 않고 지급 이자도 일정하지만 물가채는 다르다.
김 대표는 기업정보는 전자공시에서 찾을 수 있듯 채권 발행정보들은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서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채권 만기 이전에 채권발행자가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콜옵션부채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콜옵션부채권은 채권발행자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투자자는 콜옵션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는 “콜옵션부채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수익률은 콜옵션행사일에 채권이 상환된다고 가정한 YtC(Yield to Call)를 사용하면 된다”며 “채권의 현금흐름이 콜옵션일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미래현금흐름과 현재 채권가격을 일치시키는 한 개의 수익률이 YtC”라고 말했다.
중간에 매도할 채권이라면…신용스프레드 고려해야
김 대표는 이어 다양한 회사채 상품들을 소개했다. 회사채는 담보회사채, 보증회사채, 무담보무보증회사채, CP(기업어음), 단기사채, 주식관련사채, 코코본드, RCPS(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코코본드(CoCo Bond·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김 대표는 “5대 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코코본드는 발행자의 부도 위기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며 “코코본드는 타 채권보다 더 안전한데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평가된 채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위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위험은 국채 등 무위험채권이 아닌 신용채권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을 뜻한다. 대표적으로는 원리금상환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가격하락 위험을 뜻하는 ‘부도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하락위험’, ‘신용스프레드 확대위험’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신용위험 분석은 크게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는 것과 신용위험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며 “만약 채권을 만기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팔 의사가 있는 회사채라면 신용 스프레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에 주식콜옵션이 부가된 채권을 주식관련사채라고 한다. 주식관련사채를 살 때에는 부도나지 않을 상품을 판단해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대표는 이날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주식관련사채 투자시 주의할 점에 대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며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떨어진 회사채의 경우 주식콜옵션이 없는 경우가 있어 구매하려는 채권에 주식콜옵션이 부가됐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행자의 조기상환 콜옵션 조항을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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