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운동선수·재벌가도 줄줄이 적발…‘대마 젤리’ 정체는?
- 국내 배구팀 외국인 선수 대마 젤리 적발
'하리보’와 비슷하게 생겨…구분 어려워

10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니아 리드는 지난 6일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 받았다. 이와 함께 출국일 기준 향후 1년간 입국 규제 조치도 이뤄졌다.
니아 리드는 최초로 한국에 입국할 당시인 지난해 9월 27일 대마 성분이 함유된 ‘CBD젤리’를 갖고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후 인천 출입국사무소에서 진행한 1차 소변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식 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니아 리드가 국내법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했다. 발견 당시 젤리를 소량 소지한 점, 국내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는 지난 6일 외국인청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니아 리드에게 4월 5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하고 출국일 기준 1년간 입국 규제 조처를 했다.
CBD 젤리는 대마를 삶아 줄기 등에서 나오는 오일을 농축해 만들어진다. 유명한 곰 모양 젤리인 ‘하리보 젤리’ 등 일반 젤리와 모양과 향이 비슷해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섭취하면 대마를 흡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식품은 대마가 합법인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불법 물품으로 분류된다.
문제가 된 대마 젤리가 국내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 애런 브룩스는 국내로 해당 젤리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브룩스는 2021년 7월 미국에서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총 100g의 젤리를 몰래 들여온 뒤 같은 해 8월 이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기업 회장의 자녀 역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사탕, 대마 젤리를 밀반입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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