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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책 금지한 아파트 논란…공용공간에 독성물질 설치

아파트 측 “대소변·개물림 사고 해결위해 주민투표‧성남시 승인 받아”
단지 내 놀이터·북카페서 반려동물 5~10m 이내 접근하면 벌금 9만원

2023년 3월 16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견주가 강아지와 함께 체크인 공항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의 A 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단지 안에 게시했다.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적혀있다.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을 놔둔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아파트는 규정을 어기면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위반금(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은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는 어린이 놀이터와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 시설,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다. 출입구를 이용하거나 차량 탑승을 통해 최단 거리로 움직여야 하고,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방, 케이지 등)를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 한 아파트의 반려견 산책 금지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이번 관리규약은 지난 1월 4일 성남시에 신고 수리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며칠 전 안내판을 부착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해당 아파트 소셜미디어와 카페 등에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반려견 산책 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올해 들어 가장 황당한 게시글”이라며 “유박비료 뿌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몇몇 개념없는 견주때문에 오히려 이해가 간다”며 “공용 실내 공간에서 강아지 산책시키면 불편하고 배변 등은 주인들이 치우더라도 좀 부담스럽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분쟁 없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투표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규약은 지난해 10월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올해 초 성남시의 승인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측은 “반려견의 대소변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며 “쥐약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의 쥐를 잡기 위한 것이고, 비료는 화단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해야 하는 대상에는 이구아나, 뱀, 거북이 등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10kg 미만 소형견도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이불, 입마개를 사용하고 견주가 안아 주거나 이동형 가방을 사용해야 한다. 25kg 이상의 대형견도 털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옷 등을 착용시키고 입마개, 목줄을 사용해 성인과 함께 이동해야 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춘 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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