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내부자거래 의혹’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동반약세 [증시이슈]
- 검찰·금융당국, 에코프로 압수수색
전현직 임직원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20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2.70%(5400원) 내린 19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에코프로는 3.88%(1만5500원) 내린 38만4000원에, 에코프로에이치엔은 7.25%(4900원) 밀린 6만27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와 그 자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에코프로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에이치엔을 보유한 에코프로그룹의 지주회사다. 에코프로 주식은 지난해 12월 19일 10만3000원에서 지난 17일 39만9500원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288% 급등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같은 기간 117% 뛰면서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비중 5%를 넘기며 ‘코스닥 주도주’로 등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보던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2021년께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공급계약 정보를 공시하기 이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금융위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에코프로는 작년에도 회장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해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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