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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원작자, 사업화로 1200만원 밖에 못 받아

"사업화 개수 77개 넘어"
"계약기간 없는 영구적인 사업권 등 불공정 계약"

[제공 검정고무신 극장판 예고편 캡처]


[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15년 간 사업화 저작권료 등으로 받은 수익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 금액은 총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사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소송을 벌이며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만화잡지에서 연재돼 인기를 끌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최근에는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이 새롭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원저작자인데도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형설앤 쪽은 2차 사업권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대변인인 김 변호사는 "2007년께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관련 소송에서 승리해 유족에게 캐릭터를 돌려주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등을 만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가 영혼을 투사한 창작품 권리 침해가 반복된다면 언제라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가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빠져 창작의 열정이 꺾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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