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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한다

서울시,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규제 풀면 집값 급격 상승 우려 높아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이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됐다. 부동산 규제를 풀다가 자칫 집값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서울시는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4곳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이 지역들은 내년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올해 3월 강남구는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으로, 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다. 구 전체 면적의 41.8%(16.58㎡)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이 지역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할 것이란 여론이 높았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한 후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는 분위기라 이 지역까지 규제에서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다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 부동산 과열을 더 부추길 우려도 높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은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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