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배달 라이더도 '가입 허용' 오토바이운전자보험 출시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현대해상은 이륜차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장에 특화한 ‘하이바이크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출퇴근과 같은 일상적인 운행뿐만 아니라, 배달, 퀵서비스 등 운송용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운행 목적에 맞춰 가정용 및 기타,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정용으로 가입할 경우 배달 목적 운전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과 같은 비용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륜차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수술, 깁스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골절을 세분화해 머리, 목과 같은 중요 부위는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보험 최초로 6주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18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5/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운행 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2만원, 영업용은 유상운송 6만5000원, 비유상운송 4만5000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와 운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보험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신상품을 통해 많은 라이더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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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상품은 출퇴근과 같은 일상적인 운행뿐만 아니라, 배달, 퀵서비스 등 운송용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운행 목적에 맞춰 가정용 및 기타, 유상운송, 비유상운송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정용으로 가입할 경우 배달 목적 운전은 보장받을 수 없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륜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과 같은 비용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륜차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수술, 깁스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골절을 세분화해 머리, 목과 같은 중요 부위는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보험 최초로 6주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담보를 신설했다.
18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3/5/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운행 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2만원, 영업용은 유상운송 6만5000원, 비유상운송 4만5000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와 운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보험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신상품을 통해 많은 라이더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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