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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투자증권, 증권신고서 위반…과징금 각 6억7000만원

NH투자증권, 증권신고서 5회 미제출
의도적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 규제 회피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사진 각 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규정을 어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6억69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쪼개기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해서다. 

13일 금융위원회 의결정보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제제 대상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DLS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5회 제출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을 위해 DLS를 모집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

이는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과징금 40억155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기관과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6억6910만원으로 내렸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증권(펀드)과 실질이 동일한 DLS에 대해서는 펀드와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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