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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 코인 폭락 전후 김앤장에 수십억원 입금

검찰, 테라·루나 폭락 전 김앤장으로 흐른 90억원 포착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전후로 거액의 테라폼랩스 자금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폭락 사실을 미리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항)은 싱가포르에 있는 테라폼랩스 본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다 수십억원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은 가상자산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한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김앤장으로 건너간 돈은 90억원대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폭락을 미리 알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당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많은 데다가 폭락 직전부터 송금이 시작된 점이 검찰의 의심을 키웠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또 검찰은 거액의 돈을 법률 대응 목적 등으로 미리 빼돌린 것이라면 김앤장에 송금된 돈까지도 추징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아직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은 71억원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예금계좌와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빼돌린 자산을 합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국내·외 재산 중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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