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신도들 돈 537억 ‘먹튀’한 교회 집사

강남 주상복합 살며 투자금 탕진
피해자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537억원을 챙긴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교회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총 537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형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후원하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쌓은 신망을 활용해 신도들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왔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신씨의 말에 속아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신씨에게 건넸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 

신씨는 투자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명품을 구매하는 등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장애인인 한 피해자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한 이들에게는 “1원도 변제하지 않겠다”라며 고소 취하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씨를 구속했다.

신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2"전세금 못 돌려줘"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

3한강 경치 품는다...서울 한강대교에 세계 첫 '교량 호텔' 탄생

4서울 뺑소니 연평균 800건, 강남 일대서 자주 발생한다

5가상세계 속 시간을 탐구하다

6고령화·저출산 지속되면 "2045년 정부부채, GDP 규모 추월"

7해외서 인기 폭발 'K라면'…수출 '월 1억달러' 첫 돌파

8한국의 ‘파나메라’ 어쩌다...“최대 880만원 깎아드립니다”

9치열한 스타트업 인재 영입 경쟁…한국도 대비해야

실시간 뉴스

1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2"전세금 못 돌려줘" 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

3한강 경치 품는다...서울 한강대교에 세계 첫 '교량 호텔' 탄생

4서울 뺑소니 연평균 800건, 강남 일대서 자주 발생한다

5가상세계 속 시간을 탐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