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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엔터 기업 결합 심사 ‘돌입’

경쟁 제한 여부 꼼꼼히 들여다볼 듯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심사에 돌입했다. 2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 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 매수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SM 지분 39.87%(각각 20.76%·19.11%)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 결합으로 수평, 수직, 혼합 결합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평 결합은 경쟁 관계인 회사의 결합을 말하며, 수직 결합은 같은 업종에서 제작이나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통합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를 영위하는 SM과 카카오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지면 수평 결합이다.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유통)이 결합되면 수직 결합인 셈이다. 

수평‧수직 결합을 제외한 혼합 결합은 카카오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사업 부문에서 SM 소속 연예인이 캐릭터로 활용되는 등의 결합을 의미한다. SM 연예인을 활용한 카카오 이모티콘 상품을 생산해 유통해도 혼합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와 SM의 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우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인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요청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심사는 6개월 넘게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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