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2곳에 무차입공매도 과징금 60억5000만원
공매도 조사팀, 76건 중 33건 조치 완료
31건엔 과태료 21억5000만원 부과 조치
“나머지 43건 제재 추진…기획조사 강화”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 후 무차입 공매도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완료 33건 중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이 부과됐고, 외국계 투자회사 2개사에 대해선 과징금 6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지난달까지 무차입공매도 76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됐다. 공매도 조사팀은 지난해 6월 출범한 공매도 조사 전담반이 같은해 8월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적발된 33건 중 31건에 대해 과태료 총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 제재 조치가 이뤄진 외국계 투자사 2곳에 대해선 과징금 총 60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매도 위반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측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공매도 실제 악용 사례도 다수 포착했다.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유상증자·임상 실패 등의 악재성 성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매도스왑 주문을 하면 이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경우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43건에 대한 제재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불공정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증시 회복세와 함께 공매도도 급증하고 있다. 공매도 규모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6043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3561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총 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3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단을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악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2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3‘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4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5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6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7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
8“내 버스 언제오나” 폭설 퇴근대란에 서울 지하철·버스 증회 운행
9안정보다 변화…이환주 KB라이프 대표,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