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명석 성폭행 도운 ‘JMS 2인자’ 정조은 등 8명 구속기소
- “여기서 주님 지켜라” 세뇌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는 3일 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정씨의 ‘후계자’ 또는 ‘실세’로 알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이다.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칭하며 세뇌한 뒤 2018년 3∼4월께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역할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방조 혐의가 아닌 준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민원국장 정씨는 2021년 9월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세뇌한 뒤, 그해 9월 14일 항거불능 상태의 A씨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다.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JMS 간부 4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국내외 ‘신앙스타’(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여신도로 구성)를 선발·관리하면서 범행을 돕고, 통역을 하거나 방 밖에서 지키고 있는 등 조력해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3∼4월께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대외협력국 간부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인자 김씨가 신앙스타 중 대상자를 선정해 정명석과 독대 자리를 마련하고, 수행비서들은 성폭력이 이뤄지는 동안 밖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여자들이 선생님 옆 반경 3m 안에 못 오도록 막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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