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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3년 됐지만...운전자 절반 "실효성 없다"

줄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법 보완 필요성 제기
스쿨존 처벌 수준 인식도도 낮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최근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발표하고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한 운전자 인식을 점검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운 47%로 집계되며 대다수 운전자들이 스쿨존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기인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0km’라고 응답한 운전자가 93%에 달했다. 10명 중 9명은 제한 속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스쿨존에서의 과속 경험’에 대해 88%의 운전자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할 시점에서, 운전자들은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응답)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한편 민식이법 위반 시 상해 처벌 기준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운전자는 24%에 불과했다. 운전자 76%는 실제 처벌 기준보다 낮은 가벼운 처벌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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